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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참사 유가족 인사발령 공개 진정 기각

게시2026년 10월 26일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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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KBS 직원 A씨가 제기한 진정을 기각했다. 인사발령문으로 이태원참사 유가족임이 공개된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별도 구제는 필요 없다고 결정했다.

KBS는 2025년 5월 15일 인사발령문에 이태원참사특별법을 근거로 A씨의 치유 휴직을 공지했다. 게시글은 2025년 7월 24일에야 삭제됐으며, 인권위는 삭제와 휴직 연장 시 미게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노동청이 2025년 7월 KBS에 주의 안내문을 보낸 점도 판단에 반영됐다.

A씨는 2026년 8월 인권위 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게시글 삭제만으로는 직원들이 알게 된 사실을 되돌릴 수 없다며 조사 충실성 문제도 제기했다. 인권위는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라 세부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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