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동성애 난민 신청자 심사 거절 취소 판결
게시2026년 10월 1일 06:0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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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은 동성애 탄압을 이유로 난민 신청한 아프리카 국가 국적 A씨에 대해 출입국·외국인청이 사전심사 단계에서 거절한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성적 지향성은 개인의 가장 깊은 내밀한 영역으로 간접 사실과 정황 증거로만 판단할 수 있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 A씨가 동성애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경제적 이유만으로 난민 신청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진상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성소수자의 난민 신청 과정에서 출입국·외국인청의 잘못된 실무를 바로잡은 것으로, 향후 동성애 관련 난민 심사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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