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가특구특별법, 기간제 4년·주52시간 예외 추진
수정2026년 7월 31일 06:06
게시2026년 7월 31일 05:0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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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안에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파견 허용 업종 확대,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적용 제외 등 경영계 요구를 대거 반영했다.
정부·여당은 다음 달 중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초안에는 기간제 노동자 최대 4년 고용, 연구개발 분야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적용 제외, 파견 허용 업종 확대 등이 포함됐다.
노동계는 이를 경영계 요구를 일방적으로 반영한 노동 개악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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