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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주식 투자자 국내복귀 유도 'RIA 제도' 신설

게시2026년 2월 22일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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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주식 투자자들을 국내 주식시장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국내시장복귀계좌(RIA) 제도를 신설했다. RIA를 통해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본을 국내로 환전해 재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RIA 계좌는 증권사당 1인 1계좌 개설 가능하며, 해외주식 매도 한도는 1인당 5000만원이다. 1·4분기 매도 시 양도차익의 100% 공제, 2·3분기 80%, 하반기 50% 공제 등 시기별로 공제율이 다르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 3250만원에 대해 기존에는 66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1·4분기 RIA 매도 시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RIA 내 자금은 1년간 인출이 불가능해 단기 현금이 필요한 투자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RIA 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추가 매수하면 공제율이 낮아지는 '체리피킹' 방지법이 적용되며, 관련 법안이 아직 국회 계류 중인 점도 고려해야 한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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