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 농촌 주민 반발
게시2026년 10월 6일 20:1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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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월 18일부터 시행한 재생에너지 시행령 개정으로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주거지역 200m 이내로 제한하면서 농촌 지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강릉의 귀농 청년과 농민들은 '주택 5호 이상'이라는 기준이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며, 집이 흩어져 있는 농촌의 특성상 최소한의 주거권 보호마저 빼앗긴다고 비판했다.
종전에는 지자체별로 100m에서 1천m까지 다양하게 이격거리를 정했으나, 개정 시행령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상한을 정해 지자체의 조례 제정 권한을 제약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는 '농촌은 전력 식민지가 아니다'며 본격적인 반발에 나섰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사업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태양광뿐 아니라 풍력 발전까지 이격거리 기준이 완화되면서 농촌 지역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 정부와 농민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한 전국적으로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둘러싼 분쟁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거실 창 가득 태양광 뷰라니…’ 이격거리 완화에 무너진 귀농 청년의 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