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소득활동 수급자 감액 기준 완화로 평균 수급액 12% 증가
게시2026년 6월 1일 15:3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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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소득활동을 하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감액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의 평균 수급금액이 월 141만6426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0% 증가했다.
국민연금은 월 소득이 A값(519만원)을 넘으면 연금액 일부를 감액하는 구조인데, 기존 319만원에서 200만원을 추가 공제해 기준을 상향했다. 개정안은 17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1월 1일부터 발생한 소득분에 선제적으로 적용 중이며, 지난해 발생 소득으로 감액된 연금도 소급 반환하고 있다.
일을 할수록 연금이 깎여 고령층 근로 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온 만큼, 이번 개정으로 2024년 2429억 원의 연금을 받지 못한 13만 7000명의 수급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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