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아연, MBK파트너스·영풍 의결권 위임장 불법 확보 혐의로 고소
게시2026년 3월 22일 12:32
newming AI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고려아연이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MBK파트너스·영풍 측이 의결권 위임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관련 업체 직원 3인을 경찰에 고소했다.
피고소인들은 주주들과 접촉할 때 '고려아연㈜' 명칭만 기재된 안내문을 배포하고 회사 직원으로 행세하며 사원증을 착용하거나 주주 자택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주들이 이들을 회사 관계자로 오인해 MBK·영풍 지지 의결권 위임장에 서명했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고려아연은 자본시장법 제154조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을 지적하며 강제수사와 조직적 개입 여부 수사를 요청했다. 회사는 주주총회 이후에도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사칭해 위임장 받았다”…고려아연, MBK·영풍 측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