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사 동료 기장 살해 김동환, 1심 무기징역 선고
수정2026년 8월 21일 11:08
게시2026년 8월 21일 10:2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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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은 21일 동료 기장 1명을 살해하고 추가 살인을 시도한 김동환(49·50)에게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30년 부착을 선고했다. 김동환은 지난 3월 부산에서 옛 동료 기장 A씨를 흉기로 살해했고, 경기 고양에서 B씨 목을 조르고 경남 창원에서 C씨 살해를 시도했다.
김동환은 2025년 8월부터 8개월간 동료 6명에 대한 살인 계획서를 작성하고 항공사 운항 정보 사이트에 17차례 무단 침입해 비행 일정을 파악했다. 공군 파일럿 출신이 아닌 자신에 대한 조직적 음해가 있었다는 주장으로 범행에 나섰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가 일방적 환상에 불과하고 반성 없이 재범 위험성이 높아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치밀한 범행 준비와 자기중심적 해석, 정신과적 치료 필요성을 양형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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