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DC, 계열사 무이자 자금 지원으로 과징금 171억·검찰 고발
수정2026년 4월 8일 12:03
게시2026년 4월 8일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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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HDC에 과징금 171억3,3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 고발했다. HDC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계열사 아이파크몰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연 0.3% 금리로 360억 원을 사실상 대여했다.
아이파크몰은 2005~2007년 1,076억 원 누적 손실과 완전자본잠식 상태였으나, 17년간 458억 원 이자를 절감하며 2014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국세청은 2018년 우회 자금 대여로 판단해 43억 원 과세했고, HDC는 2025년 2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공정위는 임대차로 위장한 장기 자금 지원이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우량 계열사의 부실 계열사 지원 탈법 행위를 차단하는 선례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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