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 매매는 권리금 회수 방해의 정당한 사유 아니다
게시2026년 4월 1일 06:3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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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건물 매매를 이유로 신규 임차인 주선을 거절하는 것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사유가 아니며,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다. 상임법 제10조의4는 신규임차인 주선 거절의 정당한 사유를 신규임차인의 자력 부족, 임차인의 의무 위반 우려 등으로 명시적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건물 매각 예정은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대인의 재산 처분 자유가 있더라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할 권리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임대인은 건물 매매 완료 전까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외면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법원은 우회적 방법으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피해를 본 임차인은 즉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임대인의 거절 의사를 문자·녹취·내용증명 등으로 남기고, 실제 신규임차인 주선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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