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기초연금 지급체계 개편…중산층 수급 제한 강화
게시2026년 3월 1일 12:4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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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초연금 지급체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초연금이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공적연금이지만 중산층 이상에게까지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지난해보다 8.3% 인상돼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만2000원 이하일 때 수령할 수 있다.
올해부터 자동차 배기량 제한이 폐지됐지만 차량가액 4000만원을 넘으면 가격 전체를 월 소득으로 산정해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4000만원 이상의 자동차 구입은 소득 상위 30%에 해당한다"며 "국민 정서에 어긋난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연식 10년 이상이거나 생업용·장애인 소유 차량은 제외된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자녀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자격 박탈 위험이 있다. 자녀 명의의 고급 승용차나 자녀가 입금한 금융재산도 부모의 자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고급 승용차 기준에 들어가면 차량가액 전체가 소득 인정액으로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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