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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7년, 여전히 방치된 임신 중지 의료 체계

게시2026년 4월 18일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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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이 지났으나, 임신 중지 의료 행위를 관리할 기준과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 21대·22대 국회에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총 13건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되거나 논의되지 못했다.

입법 공백 속 여성들은 부정확한 정보와 브로커 의존으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2024년 모두의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의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정보 부재, 의료진의 차별적 대우, 약물 후유증 정보 부족 등을 호소했다.

2024년 36주 산모 권모씨가 브로커 소개로 임신 중지 수술을 받다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법·제도 부재의 결과물이다. 여성계와 의료진은 건강보험 적용, 공공 의료 체계 구축, 안전한 약물 도입 등 구체적인 의료 체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11일 모두의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모임넷)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앞에 모여 낙태죄 헌법불합치 7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모임넷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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