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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천화동인 7호 소유주 재산 재차 추징보전

게시2026년 6월 5일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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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로 121억원 수익을 올린 천화동인 7호 소유주 배모씨가 검찰의 항소 포기를 근거로 추징보전 취소를 신청하자 서울중앙지검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차 추징보전했다.

검찰은 5일 배씨의 부동산, 예금, 차명 재산 등을 추징보전했으며 지난달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배씨는 약 1000만원을 투자해 121억원을 배당받았는데 검찰은 이것이 범죄수익임을 알면서도 챙겼다고 본다.

검찰은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수익임을 알면서 취득한 사람에 대해 추징보전할 수 있다며 121억원 상당의 범죄수익 박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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