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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무원·전 비서관, 폐기물 업체 뇌물수수로 법정구속

게시2026년 5월 15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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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15일 폐기물 처리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울주군청 공무원 고아무개씨에게 징역 6년, 전 국회의원 비서관 권아무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고씨는 2015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환경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며 8500만원을 수수했고, 권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정무특보로 재직 중 2107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공무원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두 피고인은 폐기물 업체가 울주군과의 용역 계약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며, 검찰의 횡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행이 적발됐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주성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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