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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연, 사기·모욕 혐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선고

수정2026년 5월 7일 11:17

게시2026년 5월 7일 10:51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7일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30)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2022~2023년 지인에게 30% 이상 이자를 주겠다며 7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고, SNS로 다른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으나 재판에 3차례 불출석해 올해 2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사기 피해자 합의, 형사처벌 전력 부재를 참작했다.

법원은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모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만 유죄 인정과 합의 등을 고려해 실형을 유예했다. 정씨는 이날 석방됐다.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연씨(개명 전 정유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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