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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 소주병 둔 아들, 특수협박 무죄

수정2026년 5월 25일 09:02

게시2026년 5월 25일 09:02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친아버지 집 앞에 메탄올 소주병과 사망한 할머니 명의 쪽지를 다섯 차례 놓고 간 A씨에 대해 대법원이 특수존속협박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보복협박·스토킹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현장에 두고 떠났다면 '휴대하여' 협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24년 3월 A씨가 친부 B씨의 자택 현관문 앞에 고농도 메탄올(79.9%)이 담긴 소주병을 놓고 간 행위에서 피해자가 소주병을 발견했을 때 A씨는 이미 범행현장을 이탈해 물건을 지배하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특수협박죄 성립 요건에서 '휴대' 개념의 법리적 경계가 명확히 정립됐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했더라도 범행 당시 지배 상태가 아니면 특수협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기준이 확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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