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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성명 발표

게시2026년 5월 18일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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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인권 보장의 역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평가하는 성명을 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18민중항쟁 기념식에 불참했으며, 상임위원 3명만 참석했다.

인권위는 성명에서 "1980년 5월 광주에서 시작된 민주화운동은 군사 독재권력에 맞서 헌법적 자유와 기본권을 수호하고자 한 시민적 저항"이라며 희생자들에 경의를 표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완전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배상 및 명예회복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어떠한 권력도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인권국가 실현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일 국회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포함한 개헌안이 국민의힘 불참으로 표결되지 못했다.

1980년 5월24일 계엄군의 만행을 규탄하기 위해 옛 전남도청 앞 분수대에 모인 광주시민들. 5·18조사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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