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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장학제도 장학생 10명 중 1명 의무복무 이탈

게시2026년 9월 23일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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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중보건장학제도에서 2019년 재개 이후 선발된 230명의 장학생 중 20명(8.7%)이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고 중도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생 7명(24.1%), 간호대생 13명(6.5%)이 이탈했으며, 일부는 면허 취득 후 곧바로 민간 의료기관에 취업하는 등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의대·간호대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대신 2~5년간 지방의료원 등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로, 1977~1996년 운영 후 폐지됐다가 2019년 감염병 대응 인력 확보를 위해 부활했다. 중도 이탈 사유는 대학원 진학, 거주지 변경, 의무복무 부담 등이었으며, 이탈자들이 반환해야 할 장학금은 총 7억3270여만원에 달했다.

2027학년도부터 도입되는 지역의사제는 의사 면허 자체가 10년 의무복무를 전제로 한 조건부 면허이기 때문에 공중보건장학제도와 같은 이탈 사례가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의대생 선발을 중단하고 간호대생만 선발할 예정이다.

공중보건장학제도로 장학금을 받은 의대·간호대생 10명 중 1명꼴로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고 중도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한 대형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의 모습.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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