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군 장병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 검토
수정2026년 8월 6일 06:57
게시2026년 8월 6일 06:2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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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군 장병 대상 불법도박 자진신고제 시행을 검토 중이다. 자진신고 시 행정·형사책임 감경과 전문기관 연계 회복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
지난해 육군에서 사이버도박 혐의로 입건된 군인은 313명이지만, 육군 병력 32만4000명 대비 극히 일부다. 전역자 설문에서 56%가 군 내 도박 부대원을 목격했으며, 장병내일준비적금으로 도박 빚을 상환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실태조사 대상자의 80%가 입대 전부터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보다 치유 중심 접근으로 음성화된 도박 중독자를 양지로 끌어올리는 방향이다. 봉급 인상과 스마트폰 반입 등 변화된 환경에 맞는 형사책임 감경 유인책 마련이 과제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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