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검, 10대 여중생 성 착취한 20대 남성 구속기소
게시2026년 4월 14일 17:2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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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은 14일 15세 여중생을 성 착취하고 이별 후 협박·스토킹한 혐의로 27세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25년 9월과 11월 교제를 빌미로 피해자를 모텔과 캠핑장으로 불러내 성적 학대를 저질렀다. 이별 후에는 은행 계좌로 1원씩 52차례 송금하며 협박 문구를 남기고 학교까지 찾아가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를 '그루밍 성범죄'로 판단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아동복지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혐의를 적용했다.

이별 뒤 '1원 송금' 협박… 15세 여중생 노린 27세의 그루밍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