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병대 병장, 후임병 성추행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게시2026년 10월 4일 14:16
newming AI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해병대 병장으로 복무하던 20대 남성이 후임병 2명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4일 A씨가 지난해 2월 인천 해병대 부대에서 상병과 일병을 5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인정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피해자들에게 입을 맞추거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선임병의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반복적 추행이라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으나,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처벌 불원 의사를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해병대 복무 중 후임병 2명 성추행한 20대, 집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