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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증거인멸교사 무죄 대법원 확정

수정2026년 10월 8일 11:31

게시2026년 10월 8일 10:33

AI가 3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던 채상병 특검팀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파손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함께 기소된 측근 차모씨는 벌금 300만원 유죄가 그대로 유지됐다.

이 전 대표와 차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잠원한강공원에서 휴대전화를 밟아 파손하고 폐기한 혐의를 받아왔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으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에 관여했는지 수사하던 중 이를 포착했다. 1·2심은 이 전 대표를 증거인멸 공범이 아닌 자기 이익을 위한 행위로 판단해 무죄를, 차씨는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한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갈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특검의 상고를 기각했다.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최종 무죄로 확정되면서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을 둘러싼 특검 수사는 추가 법적 조치 없이 일단락됐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해 8월 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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