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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대통령 담화문·훼손시신 허위정보 유포자 검찰 송치

수정2026년 3월 5일 14:26

게시2026년 3월 5일 12:28

AI가 5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5일 허위정보 유포 혐의로 30대 남성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세 차례 X에 이재명 대통령 명의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40% 상향', '해외주식 보유세 1% 신설' 등 가짜 대국민 담화문을 게시했다.

구독자 96만명 유튜브 채널 '대보짱' 운영자 조씨는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체 37구 발견, 비공개 수사 150건' 등 허위 영상을 올렸다. 일본 활동 유튜버인 조씨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 후 살인·장기매매 급증 주장을 담아 혐한 정서를 부추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씨가 영상으로 얻은 범죄수익 2421달러(약 35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해당 영상을 '중대한 국익 저해 행위'로 규정하고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경찰 로고. 경향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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