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짜 대통령 담화문·훼손시신 허위정보 유포자 검찰 송치
수정2026년 3월 5일 14:26
게시2026년 3월 5일 12:2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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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5일 허위정보 유포 혐의로 30대 남성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세 차례 X에 이재명 대통령 명의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40% 상향', '해외주식 보유세 1% 신설' 등 가짜 대국민 담화문을 게시했다.
구독자 96만명 유튜브 채널 '대보짱' 운영자 조씨는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체 37구 발견, 비공개 수사 150건' 등 허위 영상을 올렸다. 일본 활동 유튜버인 조씨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 후 살인·장기매매 급증 주장을 담아 혐한 정서를 부추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씨가 영상으로 얻은 범죄수익 2421달러(약 35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해당 영상을 '중대한 국익 저해 행위'로 규정하고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 가짜 담화문' '하반신 시신 37건 발견' 허위주장 유포자들 檢송치
‘한국서 훼손 시체 발견’ 주장 극우 유튜버 송치···‘이 대통령 사칭 담화문’ 작성자도
"한국서 훼손 시신 37구 발견"… '혐한' 부추긴 96만 유튜버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