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경찰, 수사 기록 분실로 범죄자 처벌 못해
게시2026년 8월 26일 18:4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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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이 수년간 사건 수사 기록 분실을 모르고 방치하다 공소시효 만료로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진주경찰서는 2020년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의 수사 기록을 분실한 뒤 사건 자체를 잊고 있다가 최근 전수조사 과정에서 적발됐으며, 남해경찰서도 2019년 불법 추심 사건 수사 기록을 분실해 공소시효 만료 후 불송치 처분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분실된 수사 기록은 담당 경찰관의 서랍 뒤에 넘어가 있었고 전산등록도 누락됐다. 현재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사건은 4건이며, 이 중 3건은 아직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 김해중부경찰서, 창원서부경찰서, 경남경찰청도 각각 사기 미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기 방조 혐의 사건의 수사 기록을 분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경찰청은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 시기 시스템 불안정으로 오프라인 사건 처리 과정에서 담당자 실수가 겹쳐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재수사 진행 시에도 사건 관련자의 기억 왜곡과 증거물 소실로 정상적인 공소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경찰, 수사기록 분실한지도 모르다 공소시효 지나 범죄자 처벌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