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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12·3 내란 2심 선고 12일 예정

게시2026년 5월 10일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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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2·3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2심 선고가 12일 열린다.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관여 혐의로 기소됐으며, 같은 혐의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받고 감형된 만큼 이 전 장관도 혐의 인정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한 전 총리 항소심 판결에서 단전·단수 지시가 윤석열 전 대통령→한 전 총리·이 전 장관→허석곤 전 소방청장 순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13초간 체류한 점을 지적하며 문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했고,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뒤 한 전 총리와 함께 실행방안을 논의했다고 결론지었다.

이 전 장관은 2심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하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유지하면서도 '설령 지시했다 해도 국헌 문란 목적은 아니었다'는 전략을 펴고 있다. 특검팀이 2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가운데, 한 전 총리가 1심 23년에서 2심 15년으로 감형된 사례를 고려하면 이 전 장관의 형량 결정이 주목된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 1심 재판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12·3 불법계엄 당시 국무회의 CCTV 영상을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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