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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부부, 환자 브로커 알선으로 보험사기 적발

게시2025년 12월 27일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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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데려오는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제공하며 불법 알선을 주도한 60대 의사와 그 아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은 26일 의사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 아내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경남 창원의 한 병원에서 브로커들에게 환자 알선을 사주했으며, 수술비의 10~20% 또는 환자 1명당 20만~80만원을 제공했다. 의사는 진단서와 수술확인서 등을 발급하고, 아내는 병원 총괄이사로서 수익 분배와 보험금 청구 방법을 지도했다. 이들은 갑상선결절 고주파 절제술을 '공장식'으로 시술하고 허위 서류를 작성해 보험금을 부정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불필요한 시술 대량 시행과 보험금 청구 서류 발급으로 보험사기 완성에 필수 역할을 했으며, B씨도 범행 기획과 실행에 깊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비급여 항목의 허점을 악용한 조직적 보험사기 적발로 의료 신뢰도 추락이 우려된다.

창원지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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