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기 암 동생 보험에 가입해 2억원 타내려 한 50대 누나
게시2025년 8월 2일 13:4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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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4일 51세 A씨는 위독한 동생 C씨의 직업과 체중을 속여 보험에 가입하고 2억원의 보험금을 타내려다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동생이 혈변을 보고 배에 복수가 차는 등 위독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보험설계사 B씨(52)와 공모해 동생 사망 시 자신이 2억원을 받는 보험에 가입했다. 당시 C씨는 병원 진료를 거부하다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나흘 후 사망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생의 건강이 '매우 위험한 상황'임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보험설계사와 주고받은 문자가 증거로 제시됐다. C씨 사망 후 A씨가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기 의심으로 지급이 거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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