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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우진에 징역 1년 구형

수정2026년 7월 24일 14:46

게시2026년 7월 24일 13:43

AI가 5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검찰이 수학 강사 현우진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현씨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현직 교사 2명에게 총 3억4600만원을 건네고 수능 대비 문항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교사 배우자 명의로 7500만원을 송금한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수년간 문항 매매와 억대 금품 수수가 공교육 신뢰를 훼손하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현직 교사 2명과 교재개발업체 관계자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현씨 측은 정당한 거래 계약에 따른 비용 지급이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심 선고는 8월 26일 예정이다.

수능 모의고사 문항 거래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우진 수학강사가 지난 4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참가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다 서서 기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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