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종강 교수, 기간제법 개정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 촉구
게시2026년 4월 22일 05:0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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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하종강 주임교수는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보호법의 2년 제한 규정이 비정규직 양산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구의역 사건과 세월호 참사 등 비정규직 고용 구조로 인한 비극들을 사례로 들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안전 문제가 개선된다고 강조했다.
하 교수는 해법으로 2년 경과 후 정규직 전환 규정을 '사람'이 아닌 '일자리'에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바뀌어도 그 직책의 노동자는 자동으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이 되는 구조가 된다고 설명했다.
2006년 법 제정 당시 정부의 낙관적 예측과 달리 경영계는 계속 기간 연장을 요구해왔으며, 이재명 정부에서도 변화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질적 개혁을 촉구했다.

기간제 ‘2년’의 간단한 해법 [하종강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