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헌재 시한 초과 속 여야 이견으로 표류
게시2026년 5월 6일 18:2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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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이 올해 2월 28일 시한을 2개월 이상 넘긴 채 진행 중이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발의 법안 검토조차 마치지 못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초기에 많이 감축하는 '조기 감축형'을, 국민의힘은 매년 일정 수준씩 줄여가는 선형 감축경로를 제시하고 있다. 정부 부처 간에도 입장차가 뚜렷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선형 경로 이상의 감축을 주장하는 반면,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는 선형 경로 이하 수준을 선호하고 있다.
기후특위 임기 종료가 한 달 남지 않은 가운데 6·3 지방선거 일정까지 겹치면서 기한 내 통합안 마련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임기 내 처리 실패 시 기후에너지노동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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