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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국립공원에 국립공원 최초 파크골프장 승인

게시2026년 5월 13일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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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북 정읍시의 내장산국립공원 파크골프장 건설을 승인했다. 국립공원 내 파크골프장 허가는 이번이 처음이며, 정읍시는 2028년 말까지 32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 내 골프장 조성은 금지돼 있으나, 정읍시가 '체험시설' 명목으로 신청해 승인받았다. 기후부는 3년간 한시적 운영을 허가하고 모니터링 후 재검토하기로 했으며, 향후 다른 국립공원에는 기존 시설 중복 활용 사례에만 제한적으로 허가할 방침이다.

환경단체들은 "자연공원법을 우회한 편법 허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파크골프 인구 급증으로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형평성과 공원 보전 원칙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내장산국립공원 초입부의 모습. 가운데 내장호주차장과 인근 부지에 파크골프장이 건설될 예정이다. 사진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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