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기업 투자 문턱 낮아진다…BDC 도입 초읽기
게시2025년 7월 21일 19:5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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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가 일반 거래소를 통해 벤처·비상장기업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025년 7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BDC는 자산 총액의 50% 이상을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일반 폐쇄형 펀드와 달리 90일 이내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이나 ETF처럼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공모펀드의 최소 모집가액은 500억원이며 최소 5년 이상 운용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동일 기업 투자 한도는 자산 총액의 10%로 제한되고, 분기별 집합투자 재산 평가도 의무화된다.
미국에서는 이미 여러 BDC가 중소·중견기업과 스타트업에 자금을 공급하며 높은 배당 수익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정책금융에만 의존하던 벤처기업이 민간 투자 자금을 대거 유치할 수 있게 되어 국내 벤처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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