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흑염소 도축업체 가격담합, 공정위 과징금 1200만원
수정2026년 4월 16일 13:18
게시2026년 4월 16일 12: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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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지역 흑염소 도축업체 가온축산과 녹색흑염소가 2024년 5~7월 도축비를 5000원~1만원 인상하기로 사전 합의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담합 배경으로 조사됐다.
양사는 7월 1일부터 합의 가격을 시행하려 했으나 공정위 조사 우려로 가격 인하를 시도했다. 농가와 유통업자 반발로 담합이 철회되며 오히려 기존 합의보다 낮은 비용으로 도축비를 받았다.
공정위는 사업자 간 가격담합으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가온축산 700만원, 녹색흑염소 5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역 소규모 시장에서도 담합 제재 기준이 명확히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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