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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군인·경찰·소방공무원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확대

게시2025년 12월 29일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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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의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안양시의회는 19일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있거나 관내 기관에 근무하는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은 공공 테니스장, 수영장, 배드민턴장, 탁구장 등 시 운영 체육시설 이용 시 사용료의 10%를 감면받는다. 기존에는 하사 이하 군인만 일부 시설에서만 혜택을 받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직업군인과 경찰·소방공무원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안양시는 이번 조치를 국가 안보와 치안, 재난 대응에 헌신하는 공공안전 인력에 대한 제도적 예우라고 설명했다. 최대호 시장은 시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인력의 복지 여건을 제도적으로 보완했다고 밝혔다.

안양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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