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중소기업 임원, 부하직원 상습추행·강간미수로 집행유예
게시2026년 9월 26일 14:3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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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26일 20대 여성 부하직원을 약 2년간 수십 차례 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60대 회사 임원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부하직원을 약 50차례 강제추행했으며, 2022년 2월에는 회의실에서 성폭행을 시도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지속적인 거절에도 수위를 높여가며 추행을 이어간 점을 지적하면서도 범행 시인, 초범, 합의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직장 내 권력 관계를 악용한 성폭력 사건으로, 기업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강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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