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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연금수령 방식에 따른 세테크 전략

게시2026년 4월 12일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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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되면서 연금 인출 방식과 세금 절감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연금은 확정기간형·상속형·종신연금형 세 가지 방식으로 나뉘며, 연령대별로 다른 세율(69세 이하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이 적용된다.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저축과 IRP를 먼저 인출하는 것이 유리하며, 55세부터 최소 1만원이라도 수령을 시작하면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크게 받을 수 있다. 연간 1500만원 기준으로 70세 진입 시 세율이 5.5%에서 4.4%로 내려가면서 10년간 165만원의 세금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금융 전문가들은 은퇴 후 현금흐름 관점에서 자산 인출 전략을 수립하고, 노후 지출 규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재무 계획을 세울 것을 강조했다.

[매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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