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 사건 집행유예 선고
게시2026년 5월 25일 12:16
newming AI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서울서부지법이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 혐의로 기소된 2명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12일간, B씨는 8회에 걸쳐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각각 징역 4개월·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가 적용된 두 사건 모두 피고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가 양형에 고려됐다. 법조계에서는 전과 여부, 혐의 인정 태도, 복무이탈 일수가 양형의 핵심 변수로 거론되고 있으며, 초범일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게 검토될 수 있다고 본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씨는 102일 이상의 장기 무단결근과 감독기관에 대한 허위 소명으로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100일을 넘는 복무이탈 일수는 실형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8일·12일 이탈은 집유…송민호 선고 가를 '102일 복무이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