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불법광고 올린 20·30대 검찰 송치
수정2026년 10월 5일 11:16
게시2026년 10월 5일 11:1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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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개업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온라인에 부동산 거래조건을 광고한 30대 아르바이트생과 20대 신입사원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30대 A씨는 지인 의뢰로 패스트푸드점·대형 음식점 매매·양도 광고를, 20대 B씨는 월 150만원을 받고 서대문구·강동구 병원 임대 광고 등을 게시했다.
이들은 부동산 관련 법령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 거래조건을 포함한 광고를 게시했다. 서울시는 사업주 부주의로 인한 불법 광고에 대해 사업주에게도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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