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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일당, 마약 탄 음료로 골프 동석자 3500만원 사기

게시2025년 12월 28일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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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골프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커피에 탄 후 동석자에게 먹여 3500만원을 가로챈 70대 3명이 28일 검찰에 송치됐다.

일당은 지난 8월 고양시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A씨를 '내기 골프' 제안으로 유인했다. 범행 당일 A씨는 마약 성분이 든 커피를 마신 후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라운딩을 마쳤고, 깨어났을 때 거액을 잃은 상태였다. 경찰 수사 결과 A씨 몸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3명 모두 사기 전과가 있고 1명은 유사 수법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했다. 확인된 피해자는 1명이지만 추가 범죄 가능성을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수도권 모 골프장을 산책 중인 시민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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