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구, 재택의료 차량 주정차 단속 해제
게시2026년 10월 27일 08:1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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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가 2026년 11월부터 재택의료 방문차량에 한해 주정차 단속을 해제한다고 2026년 10월 27일 밝혔다. 방문진료 의료진의 주차 불편과 단속 부담을 줄여 거동이 불편한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용산구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곳과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32곳 등 총 35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상 차량은 보건소가 발급한 전용 표지판을 앞 유리창 하단에 비치하면 되며, 단속 유예 기준은 1시간에서 1시간30분까지다.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5m 이내, 횡단보도 및 정지선 등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전용 표지판은 보건소가 직접 발급·관리하며,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되면 즉시 회수하고 1년간 재발급을 제한할 방침이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거동이 불편한 주민의 재택 의료 이용을 늘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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