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법, 편의점 절도·폭행 30대에 집행유예 선고
게시2026년 10월 13일 22:2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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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2026년 10월 13일 절도, 준강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 홍천군 한 편의점에서 3200원짜리 음료를 훔친 뒤 30분 만에 다시 찾아 4100원어치 과자를 숨겨 나오다 업주를 발로 걷어차고 밀쳤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는 얼굴에 여러 차례 침을 뱉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훔친 물품이 소액이고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점, 입원 치료 중 재범 방지를 다짐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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