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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요양 연장 불승인 후 숨진 경찰관, 직무 부상 후유증 관리 시스템 개선 촉구

게시2026년 8월 9일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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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경찰서 소속 이모 경위(54)가 교통사고 현장 수습 중 2차 사고로 입은 중상 치료 과정에서 공무상 요양 연장이 잇따라 불승인된 뒤 지난 2일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위는 2024년 1월 야간 근무 중 뇌출혈과 다발성 골절 등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었으며, 이후 골절 후유증과 우울증으로 정상 업무 복귀가 어려워 공무상 병가와 휴직을 이어가며 치료받아왔다. 올해 좌측 손목 부상과 우울증을 이유로 신청한 공무상 요양 연장이 지난달 16일과 이달 6일 각각 불승인되면서 복직 여부 결정 시점에 비극이 발생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경찰관은 116명으로, 경찰관 자살률은 일반 공무원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경찰 내 정신건강 지원 수요 증가에 따라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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