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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증부대출 금리 산정 방식 개선

게시2026년 4월 3일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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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은행이 보증부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보증기관 출연금의 50% 이상을 반영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개정안은 보증기관 출연금을 은행이 차주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지난해 말 개정된 은행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 출연금은 출연료율의 50% 이하 범위에서만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보증부대출이 아닌 경우 대출금리에 보증기관 출연금을 반영할 수 없도록 했으며, 7월 1일 개정 은행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정부의 포용금융 국정과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차주의 실제 금리 부담 완화가 목표다. 금융위는 보증부대출 차주의 금리 부담이 크게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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