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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60대 남성, 10년간 개 방치·학대로 경찰 조사

게시2026년 4월 2일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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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아파트에 약 10마리의 개를 방치하고 이 중 1마리를 죽게 한 혐의를 받으며, 해당 공간은 오물과 쓰레기로 가득한 비위생적 환경이었다.

A씨는 약 10년 전부터 춘천지역 여러 아파트에서 수십 마리의 개들을 상습적으로 방치해 민원이 이어졌다. 최근 3년간 춘천시청이 접수한 관련 진정 민원 및 신고는 총 27건이며, 시는 2023년 9월과 지난해 9월 각각 17마리와 27마리의 개를 구조했다.

춘천시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문제 해결에 나섰으나, 개들을 구조한 이후에도 A씨가 다시 사육하는 것을 막을 수 없어 근본적인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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