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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토바이 소음 규제 강화 법안 발의

게시2026년 5월 2일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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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 12명이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이동소음 규제 지역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지자체장이 규제 지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별 규제 수준이 상이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거지역, 병원 인근, 학교, 도서관 등 소음 피해가 큰 지역에서 이동소음원의 사용 금지 또는 사용시간 제한이 가능해진다. 2024년 환경부에 접수된 오토바이 소음 민원은 3323건으로 자동차 민원의 약 2.4배에 달했다.

정부는 2월 배달업계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2035년까지 배달용 신규 이륜차의 60% 이상을 전기이륜차로 전환하기로 합의했으며, 규제와 산업 전환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소음 문제 해결을 추진 중이다.

인천 청라하늘대교에서 통행 중인 이륜차 소음을 특별단속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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