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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인상 추진에 반발

게시2026년 10월 13일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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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전국 개업공인중개사들이 2026년 10월 12일 공동성명을 내고 인터넷등기소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수수료 인상안 철회를 요구했다. 법원행정처는 2026년 9월 28일 인터넷 열람 수수료를 700원에서 1100원으로, 발급 수수료를 1000원에서 1400원으로 올리는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원행정처는 수수료 장기 동결과 물가 상승으로 등기행정 재원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개정 이유로 밝혔다. 협회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권리관계를 반복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수료 인상이 임차인 부담을 키운다고 주장했다.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에 따르면 온라인 무료화 시 향후 5년간 연평균 745억~965억원의 수수료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협회는 온라인 무료화로 등기특별회계 수입이 줄면 일반회계 전입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수료 인상 여부를 둘러싼 대법원과 중개업계의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로고. 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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