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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8년 근무 후 계약종료…노동위 '부당해고' 판단

게시2026년 4월 27일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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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재단에서 8년간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A씨가 위수탁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았으나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A씨는 제1센터 센터장으로 입사해 제2·3센터로 배치전환되며 근무했으며 계약이 반복 갱신돼 왔다. 재단은 제3센터 위수탁 계약 종료를 해고 사유로 제시했으나 실제 연장 계약이 이미 체결된 상태였고 A씨가 행정사무를 처리한 인물이었다.

노동위는 총 사용기간을 최초 입사 시점부터 계산해 2년을 초과한 무기계약 근로자로 판단했으며 '한시적 사업' 예외사유 적용 불가 및 해고 사유 부당성을 인정했다. 기간제법상 2년 초과 무기계약 전환은 강행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의 제기 여부와 무관하게 효과가 발생한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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