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공소청, 불법 촬영 사건 불송치에 보완수사 요구
게시2026년 10월 29일 12:0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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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공소청이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ㄱ씨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한 것과 관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2026년 6월13일 촬영 당시 피해자 ㄴ씨가 이를 인식했고 동의한 상황으로 보인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ㄴ씨 측은 무음 카메라로 찍혀 촬영 사실을 몰랐다며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동의했다면 사진을 직접 지웠겠느냐는 주장도 함께 펼쳤다. 인천지방공소청은 범행을 확인할 수 있는 CCTV와 ㄱ씨, ㄴ씨의 통화 기록을 추가로 확보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증거에 따라 사건의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향후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피해자 측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확보될지가 이번 보완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공소청, ‘신체 불법 촬영 불송치’ 보완수사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