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소원 공개변론, 기본권 침해 구분 쟁점
게시2026년 11월 1일 17:2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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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졌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낼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2026년 10월 공개변론에서는 법원 판단에 대한 불만과 기본권 침해를 어떻게 구분할지가 핵심이 됐다. 법조계는 판결의 부당성 주장을 넘어 어떤 권리가 어떻게 침해됐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평가했다.
헌재는 2026년 10월 21일 압수수색 영장 사본 사건, 10월 23일 녹십자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녹십자는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자 재판청구권 침해를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냈다. 영장 사본 사건에서는 참고인에게 사본을 주지 않은 것이 대응 기회를 침해했는지가 다퉈졌다.
법무부는 법률 내용에 따른 재판을 문제 삼는 것은 실질적으로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라며 위헌소원 절차를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는 법률 규정 자체의 문제인지, 법원의 해석·적용 문제인지를 구분해야 한다고 짚었다. 향후 헌재 판단에 따라 재판소원의 적용 범위가 가려질 전망이다.

'법률이 문제냐, 판결이 문제냐' 재판소원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