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 촉법소년 연령 하향 신중 접근 촉구
게시2026년 5월 4일 12: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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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104주년 어린이날을 앞두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성명에서 연령 하향이 범죄 예방에 실효적이지 않으며 아동을 형벌 체계로 내몰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소년범죄의 배경에 빈곤·불평등·가정 위기 등이 존재한다며 처벌 강화보다 조기 발견과 통합지원, 교육적 개입, 회복적 사법 등 사회적 지원 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지난달 30일 촉법소년 현행 기준인 만 14살 유지 권고안을 의결했다.
인권위는 조기 사교육 확산과 아동학대 대응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유니세프 조사에서 한국 아동의 웰빙 수준이 36개국 중 27위로 낮으며, 특히 정신적 건강이 34위로 최하위권임을 지적했다.

인권위, 어린이날 맞아 “촉법소년 연령 하향 신중히 접근해야”